정부지원사업
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(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)
KOSRE
조회 : 51 I 등록 : 2025-02-25 09:45:30
- 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기술보증기금
- 신청기간
차수별 상이
- 사업개요
2025년도「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보와 “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” 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
-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 5백만원 이상(부가세 제외)의 기술이전 계약 건 중, 기보와의 민ㆍ관 공동중개를 통해 계약체결되어 사업운영기간 내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
☞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하여, 민ㆍ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(기술료 5백만원 이상)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 건에 대해 “혁신중개 촉진 지원금” 지급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처 :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
- 이메일 : transfer@kibo.or.kr
※ [메일제목] 2025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_신청기관명 - 문의처
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-606-7419, 7396 / transfer@kibo.or.kr
last modified : 2025-02-25 09:45:30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