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(함께달리기ㆍ이어달리기) 시행계획 공고
KOSRE
조회 : 336 I 등록 : 2025-07-16 09:24:08
- 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- 신청기간
2025.07.30 ~ 2025.08.12
- 사업개요
「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」 수출지향형(함께달리기, 이어달리기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연구개발비의 65%이내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- 함께달리기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 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- 이어달리기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 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 - 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last modified : 2025-07-16 09:24:08

